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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속으로] ‘얼음 정수기 분쟁’ 6년째…청호나이스 대리한 율촌 지식재산권 팀
특허침해사건 1심서 인정된 손해배상액만 100억원
침지식·유화식 제빙의 정수기 내부 구조 차이점에서 시작
선행발명된 기술과 청호나이스의 특허 차이점에 주목
대법원 “이 발명 내용 알고 있지 않는 한 쉽게 도출할 수 없어”

왼쪽부터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권 팀 조희우 변호사, 최석운 변리사, 황정훈, 최정열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제공]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코웨이와 6년 넘게 ‘얼음 정수기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청호나이스가 대법원에서 승기를 잡았다. 국내 지식재산관련 소송으로는 드물게 특허침해사건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100억원으로 규모가 크고, 업계에서도 최종 결론이 주목되는 사건이다.

지난달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정정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정수기 안에 있는 물받이에 작은 봉을 담궈 그 주변부분을 냉각해 튤립모양의 얼음을 만드는 ‘침지식 정수기’와, 물을 흘려 보내는 길에 냉각기를 설치해 반달 모양 등의 얼음이 나오는 ‘유하식 정수기’의 내부 구조 차이에서 시작됐다.

청호나이스가 먼저 선보인 ‘이과수 얼음정수기’는 침지식 기술로 하나의 증발기를 통해 제빙을 하고 남은 물을 흘려 보내 냉수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소형화와 에너지 절약효과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던 중 2012년 코웨이가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해 얼음을 만든 정수기를 내놓자 청호나이스는 특허침해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2월 “코웨이는 특허침해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코웨이는 중앙지법 판결의 전제가 되는 청호나이스의 특허 자체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코웨이 측은 앞서 발명된 기술들을 이용해 청호나이스의 침지식 정수기는 얼마든지 구현이 가능하다며 두가지 선행발명을 제시했다. ▷유하식 제빙방식을 채택한 선행발명의 물과 얼음 저장고의 구성과 ▷침지식 기술의 제빙부 일부 구성을 결합한다면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특허심판원이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줘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특허법원은 “선행된 두개의 발명을 결합하면 청호나이스의 제빙방식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코웨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청호나이스는 소송 대리인을 율촌으로 교체했다. 전직 대법관 출신의 김능환 변호사를 포함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전문가인 최정열 변호사와 서울대 공대 출신의 변리사 자격을 가진 황정훈 변호사가 투입됐다. 황 변호사는 “법원에서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본 부분들을 떼어내면서도 청호의 얼음정수기 특허가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특허 정정심판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호나이스는 특허 정정심판을 청구하며 자사 특허의 정수기 물받이 구조가 반원형이고 회전이 가능해 얼음과 물을 떨어뜨리는 구조가 특이하다는 점 등을 추가했다.

율촌의 대응방식은 적절했다. 특허심판원에서 특허정정이 인용된 것이다. 하지만 코웨이는 다시 특허법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 정정이 스스로 발명한 기술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아 독립적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특허정정 무효를 주장했고 특허법원이 다시 코웨이의 손을 들어주며 청호나이스의 방어 시도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청호나이스 정수기 안의 물받이가 회전하며 얼음과 물을 떨어뜨리고 물과 얼음이 이동하는 판에 틈이 있어 둘이 분리 저장되는 것은 기존 침지식 기술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상 기술자의 입장에서 이 발명 내용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는 한 (이 기술을) 쉽게 도출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만약 청호나이스의 발명을 보지 않고서는 해당 기술을 코웨이가 생각해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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