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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카카오에도 금소법 적용
‘고삐’ 는 알고리즘·광고 심의
모집인 등록·개별상품광고 금지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온라인에서 대출 비교 플랫폼을 영업하려면 금융소비자법상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해야 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 비교서비스를 제공할 때 1사 전속주의 적용을 면제받는다. 대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을 탑재해야 한다.

‘네이버 통장’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품광고는 금지되지만 업무광고는 허용된다.

금융위가 28일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은 빅테크와 금융사 간 규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들을 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테크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 금소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1사 전속주의란 대출모집인이 금융사 한 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대출상품만 팔 수 있도록 한 규제다. 대출모집인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은 이러한 규제로부터 벗어나 여러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들을 소개·비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금융업계가 차별적 규제라고 우려해왔던 이유다.

금소법 시행령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소비자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 알고리즘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알고리즘의 세부사항은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마련할 방침이다.

영국은 대출금액, 기간, 이자율에 따라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상품 정렬, 가격 비교시 상품 광고 게시 불가 등의 규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중개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소비자가 대리·중개업자를 직접판매업자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도입된다. 네이버는 몇달전 미래에셋과 제휴를 맺고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네이버 통장’이라고 홍보해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시행령은 또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금지하되 직판업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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