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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조두순, 수감 중 ‘외부 접촉’ 활발…‘열흘에 한번꼴’ 총 268회 접견
대법원 판결까지 접견만 ‘100차례’
여론·재판결과 관심 가졌을 가능성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오는 12월 13일 만기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 수감 생활 중 총 228차례나 접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은 확정 판결이 내려졌던 2009년에 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다. 적극적으로 외부와 접촉하며, 자신에 대한 여론과 재판 결과에 관심을 기울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두순 2008년 수감 이후 접견 이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까지 조두순은 총 268회 접견했다. ▷일반 접견은 228회 ▷변호인 접견 14회 ▷화상 접견 26회로 확인됐다.

1·2심 재판에 불복했던 조두순의 접견은 대법원 판결 이전에 집중됐다.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2009년 9월 24일까지 조두순은 100차례나 외부인과 접견했다. 일반 접견 86회·변호인 접견이 14회였다. 2008~2009년 총 접견 횟수만 따져도, 2008년 1회였던 반면 2009년 115회나 됐다.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던 1심 결심공판일이던 2009년 3월 4일의 경우 전날과 다음날이었던 같은 달 3일과 5일에도 일반 접견을 했다. 조두순은 재판을 받던 2009년에만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접견이 줄어 2010~2012년에는 1년에 30회 안팎으로 접견을 했고, 2015년 이후로는 접견 횟수가 10회 안팎으로 급감했다. 조두순은 2014년에는 단 한 차례도 외부인과 접견을 하지 않았다.

조두순이 “출소 후 아내가 있는 경기 안산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이후인 올해 9월에도 그는 한 차례 접견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특별 방역으로 추석 연휴 접견이 제한되기 이전이었던 지난달 28일이 접견일이었다.

조두순은 2018년 경북 청송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경북 포항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다른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포항교도소 측은 “성폭력 재소자를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 2~3개월 있었을 뿐 수형 생활을 한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교정본부 관계자는 “특정 교육을 받은 후에는 원래 있던 교도소로 환소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만기출소를 기다리며 조용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조두순은 사회적으로는 충격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 내부에서는 별 문제 없이 수형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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