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3100개 기업, 유보소득 과세 내야…예정처 "기업 성장 제약할 것"
내년부터 초과 유보소득세 처음 도입
예산정책처 분석…전체 법인 중 15%가 과세 대상
예정처 "코로나19처럼 불확실성 클 때 유보금 쌓을 수 밖에 없어"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내년부터 초과 유보소득세(배당간주세)를 내야 하는 기업이 31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리스크와 투자를 위해 유보금을 축적해야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배당을 한다면 기업들은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부터 유보소득세를 내야 하는 기업은 총 3103개로 집계됐다. 자산총액 120억원을 넘는 법인(2만1270개) 중 14.6%에 해당한다. 주로 작은 기업들이 타깃이다. 대기업 149개, 중소기업 2954개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먼저 예정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높이겠다는 법 취지와 달리 규모가 큰 기업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한다. 법인 설립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개인사업자를 잡겠다는 법 취지와 달리 정상적으로 경영활동하는 기업들의 세부담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애초 정부가 의도한 유보소득 과세 대상은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을 세운 경우다. 이들은 돈을 법인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해왔다. 부동산을 쓸어 담고 있는 '1인 법인'이 대표적이다. 법인세 최고세율(10~25%)이 소득세(6~42%)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개인은 법인 전환을 통해 5.1%포인트의 세율인하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예정처는 중소기업의 자본축적을 감소시켜 기업규모의 성장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배당을 높이면 경기 위축이나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자본축적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1990~2001년 존재했던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를 언급했다. 당시 비상장대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해 법인세 15%를 부과했지만 기업의 자본축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10년 만에 폐지됐다.

그러면서 업종이나 경제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당기순이익의 50%를 넘는 소득에 일제히 부과된다. 업종 등 구분이 없다. 예정처는 "시장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축적하는 유보소득의 성격상 개별기업의 유보소득 축적 여부는 업종과 시장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평소보다 많은 변수를 고려해 유보소득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년 내 투자, 고용, 연구개발(R&D)에 쓴 금액은 과세 유보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게 시행령에 명시하겠다고 해명한다. 또 벤처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빼고 이자소득, 부동산임대료 등 사업활동 외 수입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반발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전날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간담회선 "IMF 외환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유보소득이 있었기 때문", "유보소득 과세하면 대출이자가 오르고 입찰에서 탈락할 수 있다" 등의 성토가 쏟아졌다.

유보소득은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에서 주주 배당금을 빼고 사내에 남겨둔 금액을 말한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가 '초과 유보소득'을 갖고 있을 경우 이를 배당한 것으로 보고 미리 배당소득세 14%를 걷을 예정이다. 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가 넘는 액수를 초과 유보소득으로 본다.

만약 올해 1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A사가 30억원을 배당하고 70억원이 남았다면 ‘적정 유보소득(당기순이익의 50%인 50억원)’을 초과한 20억원은 주주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돼 2억8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kwat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