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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3억’ 고수하는 홍남기에…與 “유예하라” 재차 압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현 정부안이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한다는 게 민주당 의견이다.

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28일 “현행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안은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거래 형태를 왜곡시켜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길 경우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위는 11월 추가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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