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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2018년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한 중앙지검 감찰" 지시
檢, 전파진흥원 수사의뢰에도 무혐의 처분
"봐주기 있었는지 파악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을 감찰하라고 27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2년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펀드를 펀드사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지만,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7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지만 4개월 후 서울 남부지검에서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또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건이 보고됐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 기관에서 피해 확산을 우려해 서민 다중피해 금융 범죄로 수사 의뢰한 사안임에도 중요 사건으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한 경위도 감찰하도록 했다.

여권에서는 이에 대해 1조원대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의 책임이 당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서울중앙지검과 지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총 1060억원을 투자했다가 규정 위반이 드러나 투자를 철회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별감사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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