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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청 "10대 고교생, 부검결과 접종과 연관성 없어" 강조
유족측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답해
접종과 연관성 없어 보상은 불가

[헤럴드경제]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이틀 만에 숨진 10대 고교생의 사인이 백신 접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질병청은 27일 "해당 사망사례와 관련한 부검 결과를 지난 23일 오후 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질병청이 이날 거론한 사망자는 인천 지역의 17세 고교생 A군이다. 지난 14일 낮 12시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았으나 이틀 뒤인 16일 오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3일 질병청은 독감 백신 접종자 가운데 발생한 이상 사례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망자 36명 가운데 부검을 통해 사인이 규명된 일부 사례를 발표하면서, 당시 A군의 사인이 접종과 관련이 없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이날 질병청은 A군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국가 보상을 주장하는 데 대한 답변도 내놨다.

자신을 '숨진 10대 고교생의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질병청이 유족의 동의 없이 동생의 사망 사실을 브리핑했으며, 사인이 백신 접종 때문이 아니라도 국가가 피해보상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질병청은 '사전 연락 없이 브리핑에서 사망 사실을 발표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정제된 정보만 전달했음을 강조했다. 질병청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예방접종 이상반응과 관련해 안내한 사례이며 다른 개인정보 없이 '17세·남자·인천'이라는 내용만 공개했다"고 전했다.

다만 사전에 유족에게 브리핑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이상반응 현황을 브리핑에서 밝힐 의무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국가의 보상과 관련해서는 "국과수 부검 등 결과에 따라 접종과 연관성이 입증되면 피해보상 심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연관성이 없으면 국가 차원의 보상 방법은 없다. 국과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유족 측에 답했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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