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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태영호 성폭력 혐의’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 3명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른 1명은 불기소

서울서부지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찰이 지난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회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시민단체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 시민네트워크 회원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회원 1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 이들은 당시 태 후보의 미성년자 성폭행과 공금횡령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의 행위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검찰은 당시 고발에 참여했던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당시 고발인단 4명은 피의자 조사에 앞서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선거법 위반 운운 말고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받는 태 의원부터 수사하라”며 “태 의원 고발은 각하하고 범죄 의혹을 가려달라는 국민 청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겠다니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시민의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를 권력 눈치를 보느라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는 선거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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