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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로사 아냐”…쿠팡, “ 대구물류센터 직원 사망, 사실 왜곡 중단”호소
고인은 포장 지원 담당…정규직 전환도 거절해
사실 왜곡 중단 호소…강경 대응 할 것
쿠팡이 대구물류센터 직원의 사망에 대한 사실 왜곡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제공=쿠팡]

[헤럴드경제=박재석 기자] 쿠팡의 대구물류센터 직원의 사망을 두고 사실 왜곡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쿠팡은 27일 뉴스룸을 통해 대구물류센터 포장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의 사망이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쿠팡은 고인이 택배 분류와 무관한 포장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고 말했다. 쿠팡에 따르면 현재 택배 분류 업무는 4400명의 전담인원이 하고 있다.

고인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 강도 높은 근무에 시달렸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상시직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고인에게도 지난달 20회 이상 제안했으나 본인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용직에게 출근을 지시할 권한이 없고 출근 여부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쿠팡은 “고인의 업무는 만족도가 높아 전환 요청이 거의 없는 직무”라며 “고인 역시 업무가 힘들어 업부 변경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고인이 근무한 7층은 작업대 수와 취급 무게, 포장재 사용량이 낮아 업무 강도가 가장 낮은 층이며 주야간 근무는 물론 일하는 층과 업무 종류도 언제든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인이 55.8시간 근무했다는 주장을 두고 쿠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4시간이었다”며 “가장 긴 근무시간은 주 52.5시간”이었다고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택배기사 과로사’로 포장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js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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