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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학원·어린이집에서 버젓이 근무…취업제한 점검, 연 1회뿐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 받고도 근무
여가부 적발 건수, 최근 3년 간 295건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성범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여성가족부의 취업제한 점검 전까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성가족부가 국회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에서 적발된 건수는 총 295건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지만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전까지 버젓이 해당기관에서 근무를 해 온 것이다.

기관별로는 ▷사교육시설이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 71명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 34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조치 유형별로는 해임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자변경 38명, 기관폐쇄 107개소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근무를 할 수 있었을까.

여성가족부가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성범죄 판결 후 즉각적인 취업제한 통보·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실제 점검기간은 지난해 기준 11개월(2019년 2월15일~2020년 1월14일)이나 걸렸고 점검은 1년에 1번 밖에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더라도 점검 전까지는 근무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과 점검 사이에 공백 발생으로 성범죄자들이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문제를 알고 있지만,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다양해 시스템 연계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최혜영 의원은 “성범죄 판결을 받더라도 해당 아동·청소년 기관에 즉각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성범죄자들이 해당 기관에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성범죄자들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형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성범죄자들의 취업제한 통보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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