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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학원 등에 취업한 성범죄자 271명…“아동·청소년 무방비 노출”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가장 많아
“어린이집·학교 등 철저한 대처 필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학교,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중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이 2년간 2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3명, 2019년 108명이다. 271명에 대한 조치는 해임 142명, 기관폐쇄 97명, 운영자 변경이 3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별로는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시설이 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체육시설 70명, 경비업 법인 24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 11명, 학교 등에서 10명,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각각 3명과 1명이 적발됐다.

현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동 및 청소년들과 접촉이 많은 학원 강사부터 의사와 치과의사에 이르기까지 직종군 분포도 반영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가 형이 확정된 후 현재 취업 상태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이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적어도 아동과 청소년이 필수적인 교육을 위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장소인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만큼은 교육부의 엄격한 조치에 준해 정직 처분 또는 성범죄자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게 근무 부서를 이동시키는 등 보다 철저한 대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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