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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대출’ 부실나도 고의성 없으면 면책
은행권, 면책특례 모범규준 마련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은행 임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출을 내준 뒤 부실이 나더라도 고의성 등만 없다면 문제삼지 않는 은행권 공통의 기준이 마련됐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 모범규준은 그간 각 은행별로 수준이 달랐던 면책제도의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제재를 우려하지 않고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혁신금융 업무 등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모범규준은 우선 면책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을 명확히 했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시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지적재산권(IP) 담보대출 ▷기술력·미래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간접 투자 및 인수·합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 등이다.

이들 업무를 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중과실, 부정한 청탁, 금융거래 대상 및 한도 위반 등이 아니라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고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범위도 좁게 설정했다. 임직원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 법규·내규 상 중대한 하자만 없다면 고의나 중과실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은 내부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6인으로 구성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꾸려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은행 임직원이 면책 신청을 했지만 검사 부서가 기각한 사안 등을 다시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심의 결과를 최종 제재 결정권을 갖는 인사위원회에 올리도록 했다.

각 은행들은 이번에 제정된 모범규준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모범규준이 마련되면서 은행 임직원들이 제재에대한 걱정없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자금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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