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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0만원 현상금’에 놀라 롤렉스 반환한 범인 “고가인줄 몰랐어요”[사건TMI!]
경찰에 입건된 이상 현상금은 못 받을듯
휴게소 주인 점유지 간주…절도죄 적용
향후 자수·선처호소는 반영될 수도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의 ‘요트마스터2’. 지난 8월 30대 남성 A씨가 충북 괴산군 괴산휴게소 화장실에서 잃어버렸던 시계와 같은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돌려만 준다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사례금 3000만원도 드리겠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인이 두고 간 고가의 명품 시계를 챙긴 남성이 자수했다. 시계 주인이 사례금을 걸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지 불과 이틀 만이었지만, 정작 피의자는 해당글을 직접 보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례금 3000만원은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상 현상금은 없던 일이 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30대 남성 A씨는 충북 괴산군 괴산휴게소 화장실에 롤렉스 시계와 현금이 담긴 손가방을 두고 나왔다. 비슷한 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한 다른 이용객의 도움으로 가방을 되찾았지만, 시계는 사라진 후였다.

화제가 된 것은 A씨의 글이었다.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한 A씨는 이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계를 찾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계”라며 “돌려주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사례금 3000만원도 드리겠다”고 썼다. 이어 “훔친 물건을 판매해 장물취득이라는 범죄의 살을 더 찌우지 마시고 돌려달라는 뜻에서 책정했다”며 “어떠한 신분 노출도 되지 않게 사례비를 건네고 시계를 받겠다. 가방을 못 챙긴 내 잘못도 있기에 절도나 범죄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틀 만에 범인은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자수했지만, 해당 글을 직접 보거나 사례금을 노렸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는 시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지인으로부터 그런 글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그렇게 비싼 시계인지 몰랐다’며 자수했다”고 말했다.

범인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로 입건된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피의자를 입건한 충북 괴산경찰서 관계자는 “시계가 피해자의 점유는 벗어났지만 괴산휴게소 주인의 관리 범위에 있다고 봤다”며 “향후 휴게소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죄명이 바뀔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절도이든, 점유이탈물횡령이든, 설령 A씨가 올린 글대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두 가지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친고죄는 피해자 또는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하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다만 향후 자수에 의한 감경이나 피해자의 선처 호소를 재판부가 고려할 가능성은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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