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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청장 "북한 피격 공무원, 공황상태에서 충동적 월북"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헤럴드경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26일 북한군 피격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충동적으로, 공황상태에서 월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진 월북' 논란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청장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증거가 다수 있다"며 "구명동의를 입고 부력재에 의지했으며, 북한 민간선박에 신상정보를 밝히고 월북 정황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밝힌 데 이어 통신·금융정보 조회를 통해 도박 빚과 꽃게 대금으로 인한 압박 상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앞서 지난 22일 간담회에서 "실종자가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며 월북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 청장의 이날 답변은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소설', '뇌피셜' 수준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해경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실종자의 도박 횟수와 금액까지 말했는데 이는 명예살인이고, 도박 빚이 있으면 다 월북하느냐"며 "동료들은 실종 공무원이 월북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 청장은 이에 "월북을 사전에 직원들과 상의할 가능성이 작다"며 "월북을 오랜 기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불안함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순간적 판단으로 했다는 분석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청장은 '명예훼손으로 유가족들에게 아픔을 주는 게 해경청장의 역할이냐'는 지적에는 "수사를 하다 보면 궂은일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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