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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지주사 전환 결정 내년 3월 마지노선”
지주 설립 과세 특례 2022년이 시한
시기 놓치면 상속세에 양도세 폭탄까지
보험법 개정 시 그룹 지배구조 골격 변화
총수 지분율 하락 문제 등 무리한 통과 어려울듯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지분 승계 등을 위해 그룹 지배구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골격이 어떻게 바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동안 거론된 삼성생명의 금융 지주사 체제 전환 등을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3월 이사회 때까지 결정을 내려야한다.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 특례가 2022년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상속세에 이어 양도세 폭탄까지 맞게 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지분 상속 등을 위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등 지배구조의 핵심 축에 변화가 예고되면서 이날 아침 주가도 출렁였다.

그동안 거론된 시나리오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사업지주사와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를 끊어내는 게 숙제였던 탓이다.

국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수십조원을 처분해야한다. 보험업법 개정 시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이하로 줄여야한다. 삼성생명의 올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지분율은 8.51%로, 지분 가치는 무려 30조685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를 실현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약해지는데다 시세차익으로 인한 법인세 폭탄, 그리고 자본시장의 충격도 엄청날 것이란 점이다. 이에 결국 가장 좋은 해법으로 삼성생명이 해소해야 할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떠안는 방식이 꼽혔다.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지 않고 총수일가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다 정부가 압박하는 지주사 체제 전환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덕분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중간 금융지주사 설립이 법적으로 허용돼야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중간 지주사 설립 등을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3월 이사회를 통해 결단을 내려야한다. 지주사 설립 등에 최소 10개월은 걸림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추진하지 못할 경우 2021년 안에 지주사 설립을 할 수 없다.

2022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사 설립에 대한 과세 특례가 사라진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내년 안에 지주사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면 상속세는 물론 양도세 폭탄까지 맞게 되는 것이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국회가 보험법 개정안 통과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법 개정안을 트리거(방아쇠)로 지배구조 전면을 개편할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하락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보험법을 개정할 경우 삼성그룹 전반의 지배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이같은 상황에 무리하게 개정안을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속세 분할 납부 등의 대응을 위해 배당정책 강화 등이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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