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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격 제보?” 명예훼손 ‘난장판’된 유튜브 [헤븐]
유명인 사생활·과거 폭로 난무…'사이버 명예훼손' 고소판
"충격 제보" 등 연이은 비방전…노이즈 마케팅 악용도
유튜브서 명예훼손, 처벌 조항 있지만 실제 사례 드물어
처벌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 다수

[헤럴드경제=유동현·박지영기자] “폭로와 비방에 얼룩진 유튜브…그야말로 '사이버 명예훼손판'!”

유튜브가 폭로와 고소로 가득한 ‘난장판’이 됐다. 콘텐츠로 하루 아침에 스타가 된 특정인을 향한 각종 과거와 사생활 폭로가 나오면서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 고소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처벌이 어렵고,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

최근 유튜브 업계는 ‘가짜사나이’로 유명세를 탄 출연진들을 향한 사생활 폭로로 연일 시끄럽다. 유튜버 정배우는 가짜사나이 교관 로건과 정은주가 불법 퇴폐 업소를 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로건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몸캠 피싱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사과한 바 있다.

유튜브 화면 캡쳐

가장 높은 인기를 끌었던 UDT(해군특수전전단) 출신 이근 대위도 사생활 폭로를 피해갈 수 없었다. 전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는 앞서 이 대위의 UN 근무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에 이어 과거 성폭력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다. 지난 16일에는 이 대위의 전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의 사망에 이 대위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영상들은 모두 조회 수 50만회를 넘기며 큰 이슈가 됐다.

이 대위는 일부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지난 14일 김 씨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에도 폭로가 이어지자 추가 고소도 예고한 상태다. 로건과 정은주도 유튜버 정배우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을 밝혔다.

유튜버 김용호의 이근 대위 폭로 영상 [유튜브 '김용호연예부장' 캡처]

유튜브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폭로와 비방, 고소는 더욱 잦아졌다. 기성 언론 및 방송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주요 미디어가 되자, 이를 악용한 가짜뉴스 등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유튜브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명예훼손 위험성도 커졌다.

일부 유튜버들은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폭로와 비방전을 노이즈 마케팅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영상 조회수가 유튜버들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구조 속에서 “논란으로 먹고 산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근 대위(왼쪽)과 유튜버 김용호(오른쪽) [각 유튜브 캡처]

통상 이런 사건에 적용되는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이다. 법령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정보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실제 처벌 사례는 드물다. 우선, 당사자를 비방할 목적이 성립돼야 한다.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이 더 크거나, 해당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이 또한 참작된다.

[유튜브 피지컬갤러리 캡처]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음원사재기를 폭로하며 실명 거론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된 가수 박경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 월간조선 기자 출신 우종창 유튜버도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Heav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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