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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SAT 시험지 유출’ 교직원 구속영장 신청
2017년부터 3년 간 범행
警, 학부모 상대 조사 중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 경찰이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교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경기도 용인 A 고등학교 교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17년부터 3년 간 미국에서 이 학교로 배송된 SAT 시험지가 든 상자를 뜯고 사진을 찍어 입시 브로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시 브로커에게 유출된 시험지는 학부모 수십 명에게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경찰은 A 고등학교를 압수수색하고 폐쇄회로(CC)TV 파일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엔 SAT 문제를 불법으로 빼돌린 브로커 C씨를 구속하고 이를 활용한 학원 강사와 학부모 등 20여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수천만 원을 내고 시험지를 미리 받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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