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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테슬라 자율주행 광고 소비자 현혹할 수 있어”
與·野, 오토파일럿 무력화 ‘헬퍼’ 방지 대책 촉구
金, “헬퍼 규제할 법적 근거 경찰청과 협의 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기차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가 완전 자율주행인 것처럼 과장됐다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에 대해 지적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지금 테슬라에서는 FSD를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이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완전 자율 주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며 “독일에서도 허위 광고로 판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FSD는 엄격히 말하면 자율주행 5단계 중에서 2단계 정도”라며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FSD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의 추가 옵션으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아닌 주행 보조에 가까운 기능이다. 앞서 독일에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가 허위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또한 이날 국감에선 오토파일럿의 경고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헬퍼(helper)’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뗄 경우, 1분 간격으로 경고음을 울리고 이후 오토파일럿 기능을 강제 종료하게끔 설계돼 있다. 하지만 헬퍼를 설치하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으로 인식해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호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헬퍼 장착 문제에 대한 질의에 “구매 단계부터 현재 자율주행은 2단계고 운전자의 주도권 및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교육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제 부착물의 위험성도 강력하게 계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헬퍼 방지 기술 개발 계획에 대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 대표는 “운전자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기술은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며 “(기술 개발 필요성을) 본사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헬퍼를 규제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당초 이날 국토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던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 사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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