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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헌 “입증책임 전환, 입법 마련해야”
윤석헌 “입증책임 전환 필요”
윤석헌 금감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입증책임을 포괄적으로 금융사가 지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설명의무에 대한 입증책임만 금융사가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여타 원칙에 대한 입증 책임도 금융사가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윤 원장의 주장이다.

윤 원장은 2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 자리에 출석 “분쟁조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직 완전히 복구된 것은 아니다.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입증책임 전환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한정)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나왔다.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하고 있지만,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등 5대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입증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입증책임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개정안이 상정 돼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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