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건강보험 보험사기 출혈 1.2조…가구당 30만원 부담
“기관 정보공유 필요”
보험硏·서울대 조사
김한정 의원실 공개
[사진=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는 보험금 피해 규모가 연간 최대 1조2000억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민간보험사들의 피해 금액은 6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을 바꿔서라도 개인보험 정보를 보험사와 감독기관, 정부가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민·공영 보험사기 연관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8년 기준 건보공단이 보험사기로 인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한 규모는 적게는 7003억원에서 많게는 1조20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이 지급한 전체 요양급여비용(78조원)의 최대 1.5%다.

같은 기간 민간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입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해 보험사가 입은 피해 규모는 6조151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2018년 한해 보험금 지급액(143조원)대비 약 4.3%다.

이번 연구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 동안 금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됐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소비자의 보험료 추가 부담액은 1가구 당 3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보험금이 보험사기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선 우선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특정 인사나 기관이 여러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하면 이를 이상 징후로 포착, 기관 간 정보공유로 보험사기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 현재 제도로는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험관련 정보의 공유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특히 공제보험은 정보가 아예 차단돼 있어 보험사기범들의 집중적인 ‘먹잇감’이 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한정 의원실은 당초 지난 9월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가능토록 하는 법안 마련의 첫 작업으로 공청회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연기됐다. 의원실 측은 올해 안으로 관련법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다.

h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