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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 잇따른 소송 패소…최근 5년간 4560억원 혈세 낭비
소송 대응 위한 변호사 수임료만 39억원 달해
변호사 수임료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추세
지난해 패소로 한 번에 654억원 배상하기도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방위사업청이 각종 민사·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지난 5년간 456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대응을 위해 지급한 수임료만 39억원에 달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최근 5년간 95건의 소송에서 패소해 4560억원을 지급했다.

2015년 이후 연도별 패소 현황을 보면 2015년 16건, 2016년 16건, 2017년 13건, 2018년 18건, 2019년 21건, 올해 8월까지 11건 등 총 95건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114건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방사청은 확정판결 307건 중 95건에서 져 패소율도 31%에 달했다.

패소사건 95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무효확인, 물품대금, 채무부존재확인, 낙찰자지위확인, 정산금청구, 이윤율삭감금지 등 민사소송이 27건(28.4%)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부정당업자 제재 24건(25.3%), 지체상금 16건(16.8%), 부당이득금 12건(12.6%), 손해배상 11건(11.6%) 순이었다.

방사청이 소송을 위해 지불하는 변호사 수임료도 갈수록 크게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변호사 수임료는 총 39억267만9360원이었다.

2015년 2억1350만원, 2016년 2억3392만5000원 수준이었던 민간로펌 비용은 2017년 4억8397만5000원, 2018년 9억7908만4120원으로 급등했다. 2019년에는 8억7379만3000원, 올해는 8월 기준 2억6767만2820원이다.

방사청이 법무공단에 지불한 수임료 역시 연간 1~2억원에 달한다.

2015년 7600만원이었지만 2016년 1억3862만1500원, 2017년 1억3129만2000원, 2018년 1억9683만8190원, 2019년 1억6668만9730원이었다. 올해는 8월 기준 1억4128만8000원이었다.

방사청이 패소해 가장 많이 지급한 액수는 654억원이었다.

방사청은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과의 소송이 3심에서 상고기각되면서 654억원을 지급했다. 이 소송은 ATS-Ⅱ상세설계 및 함건조 물품구매계약에 기한 지체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었다.

지난 2015년 4월 SK에너지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한 금액은 575억원으로 최근 5년간 지급한 액수 중 2번째로 많았다. 당시 소송은 군용유류 물품납품계약에 따른 납품 후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상계통지를 받자 이에 불복해 물품대금을 청구한 소송이었다. 이 소송은 2심에서 항소기각됐다.

3번째로 지급액수가 많았던 소송은 지난 2018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BAE시스템에 패소한 건으로 476억원을 지급했다. 이 소송은 BAE시스템이 KF-16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해 체결한 합의각서(MOA)상 입찰보증금 지급의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미국연방법원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이었다. 방사청은 이 소송이 3심에서 기각되며 패소했다.

황희 의원은 “방사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불신과 일방적, 행정편의적 사업추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방사청이 정책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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