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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위해제’ 조국에 9개월간 2900만원 준 서울대 “규정 따른것”
裵 “직위해제 후 53개월간 급여받은 교수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국정감사서 지적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전북대·제주대·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올해 초 서울대 교수 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줄곧 급여를 받아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직위해제 교수 급여 지급현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9일 직위해제된 이후 이달까지 9개월간 288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 았다. 월평균 320만원에 해당한다.

서울대는 올초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직위해제를 결정한 바 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5년간 15명의 직위해제 교수에게 7억여 원의 급여가 지급됐다"며 "특정 교수 사례를 보면 직위해제 상태에서 53개월간 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는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초기 3개월간 50%, 이후 월 30%씩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규정이 합리적인지, 고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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