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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학부모·예비부부 등 내집 못들어 가 ‘전전긍긍’
계약갱신권 행사로 입주 못해 계약불발 속출
학교 배정 앞두고 집 계약했지만 세입자 변심
살던 집 이미 팔렸는데…전세 급등 ‘진퇴양난’
갱신권 행사 후 잠적한 세입자에 분노 폭발도
국토부 “계약갱신 청구 번복 못하게 방안 마련”

“동생이 아이의 초등학교 학군 때문에 거주목적으로 전세 낀 매물을 7월31일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분명히 아이 학교 때문에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2월에 입주해야한다고 임차인에게 계약 전에 얘기했어요.(중략) 집은 팔아서 나가야 하고 추운날씨에 유치원생인 아이와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최근 국토부 여론광장에는 아직 등기까진 마치지 않은 매수인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입주가 불가능해졌다고 호소하는 글이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내 집에 왜 못들어가느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 사연에서도 살던 집은 이미 팔린 상태이고, 잔금날짜가 20일도 안 남은 지금에 와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 밝혀 매수인이 갈 곳을 잃은 상태다. 작성자는 “임차인이 국토부 해석이 모호하다며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더니 분쟁조정위원 답변을 받고는 매도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동생은) 분명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했고 이삿짐 센터 일정 등을 모두 내년 2월에 맞춰뒀다”고 했다.

예비 학부형 뿐만 아니라 예비신부의 사연도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

내년 초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저축한 돈과 대출을 받아 마침 저희 결혼 예정일 한 달 전쯤 전세 만기인 곳이 있어서 집을 보러 갔다”며 “전세로 사시는 분은 이번에 계약 끝나면 나갈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남자친구가 현재 사는 원룸 전세금 일부를 미리 받아 계약금으로 넣고, 잔금 지급 일자를 정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도 소개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9월에 현 집주인 분이 연락이 와서는 전세자가 안 나간다고 했다. 이번 부동산 관련 법이 7월 31일부로 바뀌면서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겼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매도인(집주인)도 죄송하다고, 다른 집을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계약 후 2개월 사이에 비슷한 집들이 1억원이 넘게 올라서 이 집에 꼭 들어가야 한다”며 “남자친구가 이미 보증금을 빼서 계약금을 넣었던 터라 예전 원룸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 여론광장의 또다른 민원인은 “매수한 집의 현 세입자가 말을 바꿔 매도인에게 2년 더 살겠다는 문자만 딸랑 보낸 채 잠수 중이라고 한다”며 “1주택이면 전세 대출도 안나오는데다, 내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떠돌아다니며 2년동안 고액 월세를 살라는 이야기냐”고 분노했다.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밝힌 뒤엔 이를 번복해서는 안 되지만, 기존 세입자들이 전세 매물부족으로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수가 없자 갱신권을 행사하며 눌러앉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세입자가 의사 표현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퇴거에 동의한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더욱 혼란스럽다는 점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세입자들 중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니 일단 나갈 집을 찾아는 보겠다고 했을 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항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와 같이 전세 낀 집의 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여부와 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사를 나가기로 했는지를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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