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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8·15비대위 ‘광화문 야외예배’ 금지처분 기각
18일 예배 자체 취소했지만
25일 예배는 기각결정 받아
개천절인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 인근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연합]

[헤러드경제=신주희 기자] 법원이 대규모 야외 예배를 금지한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보수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지난 21일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의 최인식 사무총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8·15비대위는 주말인 지난 18일과 오는 25일에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당하자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 단체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한 점을 고려해 18일 예배를 취소했지만, 25일 예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8·15비대위는 개천절과 한글날에도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차량을 이용한 일부 시위를 제외하고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된 바 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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