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독] ‘성추행 의혹’ 서울대 음대 B교수, ‘출입금지’ 건물서 버젓이 수업
학술대회도 참가…피해학생과 마주치기도

서울대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22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교수들의 잇단 성희롱·성추행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부재가 쟁점 중 하나로 거론된 가운데, 성추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일명 ‘음대 B교수’가 서울대 인권센터의 공간 분리 조치 이후에도 출입 금지 건물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을 때 새벽 시간 피해 학생의 숙소로 찾아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B교수는 신고 학생과 공간 분리 조치(본지 7월 9일자 기사 참조) 내용이 담긴 인권센터의 결정문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한 달가량 음대 일부 동(棟)과 종합교육연구동에서 수업과 지도를 진행했다.

이는 당시 교수에 대해 12개월 정직을 권고하고 피해 학생과 공간 분리 등의 조치를 요청한 인권센터의 결정문에도, 음대의 인사가 한 달가량이나 소요됐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대와 서울대 총학생회의 항의에 따라 B교수는 직위해제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 측은 “가해 교수와 공간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인권센터는 ‘교수가 학교에 나오는 시간이나 출입하는 공간은 피해 다녀라’고 했다”며 “인권센터 결정문이 음대에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 측은 “사건의 당사자 외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했다.

또한 인권센터 신고 이후에도 B교수가 학술대회에 이사진으로서 참가, 피해 학생과 마주친 정황도 나왔다. 당시 B교수는 학회 뒷풀이에도 참여해 오히려 피해 학생이 자리를 피했다. 당시 뒷풀이 자리에서 B교수는 “일도 못하는데 데리고 있어 줬더니 신고를 했다”는 뉘앙스의 부정적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럴드경제는 사실 확인을 위해 B교수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서울대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B교수는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가 이뤄지던 시점에도 2차 가해를 자행했다. 공간 분리(출입 금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피해자는 2차 가해 사실에 대해 전체 음대 학장단에 호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대는 지난해 11월 B교수의 성희롱 사건이 접수됐음에도 11개월이 지나도록 상급 기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oukno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