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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공공주택 3만3000여가구 입주자 모집…서울 양원·수서 등
수도권서 2만2701가구 물량 나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11~12월 전국 68곳에서 3만3080가구의 공공주택(분양·임대)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 물량은 1만6701가구로 수도권은 32곳 1만3414가구, 지방은 13곳 3287가구다.

올해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

서울에선 양원지구에서 11월 영구임대 100가구와 국민임대 192가구가 공급되고 수서에선 12월 신혼희망타운(임대) 199가구가 나온다.

지방에선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 도안(360가구)을 비롯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1천100가구), 울산 신정(100가구) 등지에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공공분양으로는 1만6379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18곳 1만3787가구, 지방에서 5곳 2592가구에 대한 청약이 이뤄진다.

공공분양에선 단지별로 최대 25%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나온다.

수도권에선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으로 계획된 위례(294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645가구), 성남 대장(707가구), 고양 지축(386가구) 등 13곳 6454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인천 용마루(2277가구), 양주 옥정(2049가구), 의정부 고산(1331가구) 등도 있다.

지방에선 아산 탕정(340가구), 창원 명곡(263가구) 등 603가구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 대실2(600가구),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995가구) 등이 나온다.

내년부터는 신혼희망타운과 특공 청약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로 소득 요건이 올라간다.

신혼부부 특공은 우선공급(70%)에서는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일반공급(30%)에선 130%(맞벌이 140%)로, 생애최초 특공은 우선공급에선 100%, 일반공급에선 130%로 각각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자격 요건도 완화돼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민간주택을 사들이거나 전세 계약을 맺고 다시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 주택도 연말까지 1만7000가구 이상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는 수도권 2494가구 등 전국 501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고, 전세임대는 신혼부부 유형 4313가구에 대한 수시 모집이 이뤄진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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