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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라우드펀딩 모집 상한 年 30억으로 상향… 시행령 입법 예고
크라우드펀딩 상한 年 30억으로 두배 확대
유흥업-금융업 빼고 펀딩 가능 대상 사업 확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연간 모집할 수 있는 금액 상한이 현재(15억원)의 두배인 30억원으로 높아진다. 모집 가능 분야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금융업·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빼면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의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6월 ‘크라우드 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날 발표된 입법 예고 방안은 그 후속 조치다. 입법 예고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이다.

이날 발표된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는 기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단 채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모집 한도는 기존대로 15억원으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프로젝트 투자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중개업자의 등록유지 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은 불가한 업권을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사실상 크라우드펀딩을 금지한 일부 업권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의 자금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끌어 모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가 지정한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으지 못하게 한 업은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 유흥업 등이다.

금투업규정으로 묶여 있던 규제인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에 필요한 중소기업 지분비중도 기존 70%에서 50%로 완화된다. 금융위는 “중견기업 등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보다 용이하도록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을 50%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hong@heraldcorp.com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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