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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안전망 강화?…특고직엔 ‘먼나라 얘기’
고용보험은 커녕 산재도 ‘그림의떡’
대상직종 확대에도 80% 제외신청
2025년 도입예정 전국민 고용보험
자영업 0.38·비정규직 45%만 가입
내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미지수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외치며 고용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게는 너무나 먼 얘기다. 내년부터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만 특고에겐 고용보험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있는 산재보험도 ‘그림의 떡’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일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통해 전국민고용보험 상병수당 등 고용·사회 안전망의 확충을 선언했지만 노동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보완을 거쳐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현재 1367만명 수준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 2100만명으로 확대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연다는 것이다. 올해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6만명으로 전체 취업자(2661만명)의 51.7%에 그친다. 지난해 정규직 가입률은 87.2%이지만, 비정규직은 44.9%, 자영업자 0.38%에 불과하다. 취약계층의 절반 이상이 안전망 밖에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첫 수순으로 예술인·특고 종사자 등에 대한 단계적 적용을 추진한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제도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대상이 돼 실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의 수는 전체의 40%수준인 7만여명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지만 실제 혜택자수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문제는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다. 정부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행 법안과 달리 ‘노무제공 계약’을 고용보험의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특고의 경우 다수 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것이 다반사인데다 구두계약이 만연한데 ‘계약’을 전제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다수 노동자가 누락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실제로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여러개의 프로그램을 돌려 일을 얻는 경우도 있고 구두 계약·무계약이 전체의 40% 가까이 된다. 표준계약서를 강력 권고해 사용자를 압박할수 있는 보완책이 먼저라는 얘기다.

특고는 적용제외 제도로 산재 적용을 받는 경우가 80%에 달해 이미 있는 산재보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고용보험에서도 이런 상황이 재연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부터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기존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됐지만 사업주들의 적용제외 신청제도 악용과 전속성 규정 탓에 실제가입률이 낮다. 또한 특고는 업무 특성상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인정받는 전속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산재보험 적용 확대 기준을 사업장 전속성으로 삼는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산재보험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고 모두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산재보험법 관련 규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시급한 법안은 코로나19로 안전과 생계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난 특고의 노동법 적용과 사회안전망 확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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