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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부터 ‘오픈뱅킹’ 기관 대폭 확대
농협·우체국·증권사도 참가
내년 7월 전금융권으로 확대

기존 주요 시중 은행 등이 주축을 이뤘던 오픈뱅킹 기관이 올 연말을 맞아 대대적으로 확대 된다. 12월부터는 농협중앙회, 우정사업본부, 미래에셋대우 등 금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오픈뱅킹’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3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에는 오는 12월부터 오픈뱅킹 참가 기관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우정사업본부와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증권사들이 참가하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최종적으론 내년 7월까지 상호금융업 기관 7곳과 금융투자업 17곳이 오픈뱅킹에 추가 참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카드사의 경우 수신계좌 기관이 아닌 특성을 감안해 기존 참가업권과의 별도 혐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오픈뱅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오픈뱅킹 가입자 수는 1683만명에 등록 계좌는 2975만좌 였는데, 불과 8개월 뒤인 지난 9월말 현재 가입자 수는 5185만명에 등록 계좌는 8432만좌로 폭증했다. 월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이용 건수는 2억5000만건으로 누적 기준으로 따지면 17억6000만건에 이른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핀테크기업 간 서비스 경쟁으로 이용자 편익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은행권은 물론 핀테크 기업들까지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그간 은행들만 정보를 제공토록 해왔던 방침을 바꿔 ‘상호정보 공개’ 방안을 구체화 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들은 정보를 은행권에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은행권의 계좌 정보만 핀테크 기업들에 전달된다는 불만이 있어 왔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참가기관은 원칙적으로 일정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수요 및 제공방식, 시스템 구축방안, 제공 데이터별 적정 가격수준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이에 따라 빅테크·핀테크 업체들은 보유정보 중 은행의 조회기능(잔액, 거래내역)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카드사들 역시 카드보유내역과 결제예정금액 등을 오픈뱅킹에 참가한 금융기관들과 공유해야 한다. 은행권은 현재 은행권만 이용가능한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API 형태로 추가 개방토록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 해 보안, 정보보호 등에 대한 참여기관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오픈뱅킹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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