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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72-인천공항공사간 협약은 ‘민간투자 방식 아닌 민법상 임대차 계약” 권익위 통보
권익위, 인천공항공사측에 원만한 분쟁처리 방안 검토 협조요청

스카이72 골프코스 전경

[헤럴드경제=김성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스카이72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제59조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처리결과를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스카이72가 제기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고충민원에 대해 21일 양사에 심의 결과를 전달했다.

권익위는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일부 공법적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처리결과를 통보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판단한 기준으로 ▶스카이72 골프장 시설은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이 아닌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주무관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스카이72는 토지사용료(임대료)를 현재까지 지급해 왔으며, 심지어 골프장 영업 매출액에 일정비율의 ‘영업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액 대비 추가 임대료를 지급해온 점,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지 않았으며,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점 등을 들었다.

권익위는 또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나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이 스카이72에게는 실질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스카이72 골프장의 임대 운영 사업은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장기간 복잡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고 분쟁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양사가 체결한 실시협약 제59조에 따른 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협조 요청'한다고 통보했다.

스카이72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정위원회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 스카이72는 언제나 공항공사와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스카이72골프장측은 클럽하우스의 건물, 시설물 비용 및 골프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따른 유익비 등 약 1600억 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공항공사는 ‘시설물은 기부채납이어서 무상 기부라 해당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까지 스카이72 골프장 입찰을 진행했고, 이에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는 공항공사의 신규사업자 입찰 절차를 중지하는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입찰결과 KMH 신라레저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됐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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