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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보안공사, 열악한 노동조건에 특수경비직 퇴사자 지나치게 많이 발생
맹성규 의원, “인천항보안경비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지적
최근 5년간 퇴사자 509명, 퇴사율 47.4%의 특수경비직 실태
맹성규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항보안공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특수경비직 퇴사자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해 인천항보안경비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인천항만공사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의 최근 5년간 특수경비원 퇴사자는 509명으로 현재 특수경비원 현 인원인 271명의 약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천항보안공사의 고용형태별 이직율을 살펴봐도 최근 5년간 특수경비원의 이직율은 47.4%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 6%에 비해 무려 7.9배나 이직율이 높으며 근속년수 역시 청원경찰에 비해 특수경비원 무기계약직의 경우 20년이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맹 의원은 “이는 ‘인천항 보안경비업무로 경력을 쌓은 다음 임금 등 복지가 좋은 인천공항경비업무로 가는 것이 좋다’고 그동안 공공연하게 나왔던 이야기가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맹 의원은 “인천항의 위상과 코로나19 등의 방역, 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해 특수경비원의 임금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모두 청원경찰로 전환한 부산항보안공사의 사례를 인천항만공사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부산항보안공사의 경우 지난 2017년 같은 보안직이지만 인력구조가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으로 이원화돼 발생하는 차별이 보안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수 년간의 연구와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보안인력을 정규직화 하고 처우가 나은 청원경찰로 고용형태를 단일화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항보안공사는 보안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불심건문과 임의동행 등 보안업무 수행 영역 확대 등 직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맹 의원은 “특수경비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됐음에도 올해만 43명의 퇴사자가 발생했다”며 “급여와 근무 여건 등이 좋지 않아 특수경비원 퇴사자가 대량 발생하고 있는데도 모회사인 인천항만공사가 계속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9년에 비해 2020년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보안공사에 지급한 인건비 예산이 무려 12억원 감소했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안정시키고 주52시간 근무 도입을 위해 교대제를 변경하여 결국 인건비만 아낀 셈이 됐다”고 주장했다.

맹 의원은 “부산항보안공사의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해 계획에 따라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을 통합했는데 인천은 예산 문제로 정책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관계기관을 설득해 임금 감소 및 노동 강도 문제를 제기하는 특수경비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와 관련, 특수경비원의 청원경찰과의 통합은 예산문제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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