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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세련, 秋 직권남용 혐의로 檢고발…장관 취임 후 12번째
21일 오전 대검찰청에 고발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 없어”
“위법 명백…국민, 바보 취급”
‘라임 사건’ 특검 도입도 주장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이틀 연속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내세웠다. 이 단체가 추 장관을 고발한 것은 추 장관 취임 이후 벌써 12번째다.

법세련은 21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직권을 남용해 윤 총장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므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지휘가 불가능해져 수사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어버렸다”며 “추 장관이 꾸린 수사팀이 추 장관 동료 정치인의 비리를 수사해 내놓은 결과를 믿으라고 하는 건 국민을 바보 등신 취급하는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 단체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을 두고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등쳐먹은 희대의 흉악한 권력형 범죄”라며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로 이제 특검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자 국민 명령”이라고 말했다.

법세련은 바로 전날인 지난 20일에도 수사지휘권 발동 과정에서 법무부가 입장문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윤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 장관과 성명불상의 법무부 직원을 명예훼손죄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 법세련의 추 장관 상대 고발은 장관 취임 이후 12번째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6월 2건, 7월 3건, 9월 2건, 10월 5건 등 총 11차례 추 장관을 고발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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