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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국정사업 수행했는데 385일 감사에 징계라니…공직 복지부동 우려 [월성 1호기 감사 후폭풍]
감사원 조사 취지와 다른 자료삭제 방해로 문책
때마다 타당성 놓고 월성1호기 때보다 더 큰 혼란 불가피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결과는 공직사회에 적잖은 파장과 혼란을 낳고 있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했는데 1년넘게 강도높은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관료사회에 복지부동 분위기가 확산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탈원전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갈등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에 대한 문제가 드러난 때문이다. 특히 노후원전 설계 수명이 끝날 때마다 연장하지 않고 폐쇄할 방침인데, 때마다 타당성을 놓고 월성1호기 때보다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이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1년 넘게 감사를 하면서도 주목적인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부분을 유보함에 따라 이번 감사 결과는 논란의 명쾌한 매듭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일 국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후 385일만인 지난 19일 감사보고서를 의결했다. 감사결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 방해’ 행위를 한 산업부 문책대상자들은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송부키로 했다.

문책대상인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라는 취지와 다른 관련 자료 삭제라는 명목으로 징계요청됐다. 감사 방해로 인한 첫 징계요구 사례다.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은 범죄혐의가 확실히 인정되지는 않지만 범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조치다.

1년넘게 감사원이 현 정부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의 상징적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 감사하면서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 수십명이 조사를 받았다. 감사과정에서 압박과 모욕, 비아냥거림을 받았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계속 이렇게 답하면 오늘 집에 못갈 수 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네, 여기가 어디인줄 아느냐, 똑바로 앉아라, 감사를 아주 많이 받아본 능구랭이 같다…” 등이다.

한수원 한 사외이사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에너지전환인데 이러한 흐름을 알고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더니 감사를 방해한다고 고함을 치더라”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세종부처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로 공직사회가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 “현 정부에서 적극행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정과제를 수행했다는 것으로 1년넘게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감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분위기가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산업부는 “월성1호기는 2009년 계속 운전 추진 단계서부터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환경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아 조기폐쇄가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산업부는 이번 감사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직원들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조사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본인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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