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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동모금회, ‘입양 20만원’ 미혼모 아이 지원키로…온정 이어질까
제주공동모금회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할 것”
경찰 2차 조사 진행…아동매매혐의 판단 관건
“게시글 올린 행위, 아동매매 실행으로 볼지에 대해 학설 대립”
지난 16일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캐이션 당근마켓에 올라온 ‘20만원에 아이를 매매하겠다’는 내용의 글. [당근마켓 캡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중고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가격을 기재하고 아이 입양글을 올린 20대 미혼모 A씨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가 A씨와 아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찰도 최근 A씨에 대한 2차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중고 거래 앱에 게시글을 올린 행위를 아동 매매로 볼 것인가를 놓고 법리적 검토도 진행중이다.

제주공동모금회 관계자는 2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아이를 맡은 보육원 측과 협의를 진행한 뒤 A씨와 아이에 대해 경제적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며 “아이에 대한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경우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를 중고 거래 앱에 팔겠다’는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한 비판과 함께 A씨가 아이를 힘든 키운 상황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동정론도 일고 있다. 미혼모 지원과 입양 절차에 대한 정책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여성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13일 제주도 제주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A씨는 제주도 내 한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당일이었던 16일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됐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아이의 사진을 당근마켓에 올렸다. 판매 가격에는 ‘20만원’을 기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산후조리원에 있던 A씨에 대해 1차 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20일에는 2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아동 매매의 고의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A씨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아이 입양 글’을 게시판에 올린 행위가 아동 매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글을 게시판에 올린 행위 자체가 아동 매매 범죄를 실행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학설이 ‘그렇다’와 ‘아니다’는 의견으로 대립하고 있다”며 “아동 매매 혐의를 무조건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만원의 판매가격을 책정한 것에 대해 A씨는 “목적을 두고 가격을 기재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출산 당일에야 알았다”며 “미혼모센터에서 아기 입양 절차를 상담받던 중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려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출산 직후 도내 입양센터와 입양 절차에 들어갔지만, 법적인 입양숙려기간인 출산 후 7일이 안 된 시점에서 해당 글을 당근마켓에 게시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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