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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사건’ 검사 접대 의혹 수사 착수…‘직무관련성·대가성’ 인정 관건
남부지검, 법무부 수사의뢰 받고 별도 수사팀 구성
검사 등 뇌물수수 적용 여부 검토부터 시작할 듯
김봉현 주장 신뢰성 우선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라임 사건 검사 향응 접대 의혹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현직 검사들이 실제 ‘라임 사건’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인정 여부가 향후 수사 관건이 될 전망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라임사태 관련 검사 향응수수 등 사건’ 전담 수사팀은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받은 사건을 파악 중이다. 김봉현 전 회장이 언급한 접대받은 현직 검사 3명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한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대로 적용 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반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라임펀드 판매비리 등 사건은 종전 수사팀에서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 전 대표를 직접 조사하며 감찰한 결과 금품 및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를 특정하고 이들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19일 수사를 의뢰했다. 남부지검은 곧바로 별도 수사팀을 꾸렸다.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은 수사팀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감찰을 통해 특정한 검사들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선 수사할 전망이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 사안을 특정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점에서, 수사팀으로선 진상규명에 더욱 부담을 안게 됐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것만으로 뇌물죄가 인정되진 않고, 해당 수수가 직무와 관련되고 대가관계도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피의자 측에서 뇌물죄 성립을 부정할 때 직무관련성이 없었다는 주장부터 한다”며 “객관적 관련성이 없어 관련될 상황이 아니었다,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식으로 뇌물죄를 부정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 관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고 13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은 이 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진 전 검사장이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무에 있지 않아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수사 등에 대비해 미리 뇌물을 줬다는 개연성도 없다고 봤다.

대가성 유무의 경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시기, 정황 등을 따져보게 된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가 실제 있었더라도 해당 사안에서 대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만일 뇌물죄 적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팀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팀이 법 위반 사실 여부 검토에 앞서 김 전 회장 주장의 신뢰성을 무엇보다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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