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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시, 단독주택지역 불법 유동광고물 ‘꼼짝마’
과천시는 단독주택지역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과천시 제공]

[헤럴드경제(과천)=지현우 기자] 과천시는 지난 13일부터 단독주택지역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보안등 및 CCTV등주에 부착된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단독주택지역은 행정 인력이 부족해 각종 불법 벽보와 스티커, 전단지가 흉물스럽게 부착돼 있어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최근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인력 4명을 충원받게 됐다. 오는 12월 11일까지 계속될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 작업은 벽보 게시대 12개소를 청소하고 각종 보안등, 전신주, 통신주, 방법 CCTV 주변 등 2500여개소에 대한 점검과 청소작업을 하게 된다.

신봉석 건축과장은 “단독주택지역 위주로 불법 광고물 제거와 청소 작업을 실시한다. 이후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설치해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는 것을 예방하려고 계획중이다. 단독주택 지역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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