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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20 6만5000원’ 횡행하는데…이통사 모니터링 ‘유명무실’
8~9월 불법 판매글 4247건 적발…조치는 33% 불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동통신3사가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스마트폰 불법판매를 막겠다며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모니터링 건수보다 적발 및 조치 건수가 떨어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구성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올해 8~9월 오픈마켓, 카카오·밴드 등 SNS 커뮤니티, 뽐뿌 등 2115개 채널에서 총 1만1194건의 온라인 판매 글을 모니터링했다.

협의체는 이 가운데 4247건(38%)을 불법 게시물로 적발하고 이통사 자율대응이나 포털 신고 등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 게시글 수정 또는 삭제, 2일 이상 활동 중지 등 조처된 건은 이 중 약 33%인 1417건에 불과했다.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통신3사가 5G 불법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올해 7월 방통위로부터 512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이후 재발 방지책 일환으로 8월 운영을 시작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웹사이트나 SNS에서 음성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적발하다 보니 게시글만으로 판매 주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실제 조치가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갤럭시노트20 등 5G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6만5000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불법보조금이나 허위 광고에 대한 자율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 의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은 시장구조를 왜곡해 종국적으로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통신사들과 정부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강력히 규제하는 동시에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스마트폰 비용이 전가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사들과 정부가 스마트폰 유통구조 개선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통3사는 방통위에 제출한 재발방지책에 따라 8∼9월 신분증 불법 보관 등 불법 우려가 있는 유통점(일명 ‘성지’) 377건을 점검했다.

그 결과 KT는 과도한 장려금을 사용한 지역본부 8곳에 대해 7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32회에 걸쳐 약 2억4300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비 온라인 대리점의 온라인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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