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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장기거주 1주택자 종부세 경감법 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3억 이하(기준시가 약 12억 이하)의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율 합계를 최대 90%까지 늘리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신설하며 ▷만60세 이상에 대한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인상하고 세급 납부를 매도나 증여 시점까지 미룰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개인) 약 50만명 중 과세표준 3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약 5만5000 가구다. 이 가운데 약 3만 여 가구가 법 개정의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판단이다.

정 의원은 “시장 과열로 촉발된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 부담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종부세 공제 기준을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에 무게를 두어야 하며, 투기 목적이 없는 장기 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마땅한 소득이 없이 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만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이러한 분들에 대해 주택 양도(매도)나 증여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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