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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월성1호 경제성 평가 불합리…조기폐쇄 타당성 판단은 감사에 한계”
‘월성1호 감사 결과’ 발표…감사요청 386일만
일부는 비용추정 과다 책정…일부는 낮게 추정
안전ㆍ환경 종합고려 한계…‘결정 타당성’ 유보
당정청 “탈원전 기조 흔들림 없다” 방침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감사 결론을 공개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감사원이 20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에 대해 “월성원전 1호기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안전성과 환경적 평가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원전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유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감사원 이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발표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6일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4일 만이다.

이번 감사의 쟁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되면서 부당하게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졌는가’다. 한수원은 애초 ‘4조원의 경제성이 있다’며 재가동한 원전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로 바꿔 가동을 중단했다.

감사원은 “당시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이용률을 산정하면서 고려한 원전 전체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이용률 저하 요인을 전체 이용률에 반영하지 않은 채 전체 원전의 높은 이용률(84%)을 그대로 전망단가 추정에 사용할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된다”며 “한수원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회계법인에 이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해 계속가동 시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회의에서 회계법인에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 비용의 감소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경제성 평가에 반영되었는데, 관련 지침이나 고리1호기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비용의 추정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원전 가동중단 자체 타당성 평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원전의 계속가동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범위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졌고, 이사회의 의결 내용에 따르면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들에게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수원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고발은 하지 않았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관련 부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할 뜻을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감사 결과는 원전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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