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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제당 소액주주 ‘회계장부 열람’ 요구 내용증명
회사 비용을 사적 용도 사용
설윤호 부회장 상대 의혹 제기
사측 강력 부인…법적 공방 예고

대한제당 소액주주가 회사 측을 상대로 세부 회계장부 열람 등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회사 비용이 설윤호 대한제당 부회장의 사적 용도로 쓰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제당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양측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대한제당 및 소액주주모임 등에 따르면, 김모 씨 등 주주 2명은 최근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 이사회 의사록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내용 증명을 사 측에 발송했다. 이들은 대한제당 주식 1.24%(11만1729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내용 증명 요구 사유로 설 부회장을 언급했다. 대한제당의 LA지사가 설 부회장의 사적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 사용 내역과 관련된 자료 일체 열람을 요구했다.

또, 2013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대부분 미국에 머물면서 실제 등기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계자 제보 등을 통해 미국 지사 내 직원들이 설 부회장 가족의 사적 업무까지 맡고 있다는 정황도 듣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제당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대한제당 측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면서 대표이사가 국내 경영을 총괄하고 설 부회장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신사업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며 “현지에서 쓰이는 비용은 지사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한해서 지급 중이며 매년 정기적으로 내부 감사 및 외부 회계 감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회 불참 등 등기이사로서의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최근 몇 년 간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꾸준히 한국을 오가며 기본적인 업무는 모두 수행했다”며 “최근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석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다만, 그룹웨어 등 다양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고 이를 통해 등기이사로서의 직무는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향후 법적 공방이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소액주주 측은 내용 증명을 발송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 측 역시 법적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대한제당 측은 “충분히 알아보고 내용 증명 내용을 검증해서 대응할 계획”이라며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설 부회장은 고(故) 설원봉 대한제당 회장의 아들로, 현재 지분 23.2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설 부회장의 모친 박선영 씨가 14.16%, 동생 설혜정 씨가 9.52%를 보유, 이들 3명이 총 46.96%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설 부회장은 부친 뒤를 이어 2010년부터 회사를 경영했으나 2013년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며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현재까지 등기이사에 총 4차례 연임하는 등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등기이사직은 유지 중이다. 등기이사 임기 만료는 오는 2021년 3월까지다. 대한제당 측은 설 부회장의 이사 활동 분야로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라 공시하고 있다.

대한제당은 올해 상반기 동안 설 부회장을 포함, 5명의 등기이사에 총 4억5162만원, 1인당 평균 9032만원을 지급했다. 김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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