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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학교 수업시간, 외투 착용 금지는 기본권 침해”
재학생 “복도 걸으면 춥다”며 인권위 진정
A중 “수업 시간내 외투 착용, 위화감 조성”
인권위 “‘외투 입으면 존다’, 고정관념에 따른 추정”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업 시간에 외투를 입지 못하게 하는 중학교 교칙이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A중학교는 운동장, 급식소 등 학교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이 이뤄지는 본관에 머무르는 오전 4시간, 오후 2∼3시간 동안 학생들이 외투를 입지 못하게 했다. 이 학교 재학생은 “외투를 벗은 채로 복도를 걸어가면 춥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긴 외투 자락을 밟고 넘어지는 사고가 잇따르는 데다, 빈부 격차로 인한 위화감 예방, 학업 집중 등을 근거로 해당 규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안전사고와 빈부 격차로 인한 위화감 예방, 학업 집중이라는 목적 자체는 타당하다”면서도 “이러한 목적이 ‘외투 착용 금지’라는 수단을 통해 달성되는지에 대해선 직접적이고 합리적 연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수업시간에 외투를 착용하면 나른해져 조는 학생들이 발생한다’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대다수 학생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기성세대의 고정 관념에 따른 막연한 추정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생 개인에 따라 체감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외투 착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개별 학생의 건강 상태, 신체적 특성에 따라 세심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라며 해당 중학교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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