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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부적합 가스시설 3년간 2912곳
이주환 “코로나로 잦은 휴원…운영 공백 없게 조치해야”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가스시설 부적합 문제가 적발된 경우가 지난 3년간 30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년에 1000여곳이 적발되는 셈이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잦은 휴원과 휴교로 시설의 운영 및 점검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 관계 기관과 교육 당국이 협업해 빠르게 보완조치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가스 시설 정기검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액화석유가스(LPG)와 도시가스 시설 8만4660곳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총 291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LPG 시설의 부적합 판정 사례는 총 1707곳(어린이집 532곳·유치원 138곳·학교 1037곳)이었고, 도시가스 시설은 총 1205곳(어린이집 439곳·유치원 122곳·학교 644곳)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의 경우, 2018∼2019년 LPG 부적합 시설 수가 185곳에서 239곳으로 도시가스 부적합 시설 수가 120곳에서 211곳으로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치원은 LPG 부적합 시설(63곳→52곳)은 줄었으나 도시가스 부적합 시설(49곳→57곳)은 늘었다. 학교는 반대로 LPG 부적합 시설(408곳→417곳)이 증가했고 도시가스 부적합 시설(265곳→237곳)은 감소했다.

부적합 판정 사례는 가스누출 경보기 및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작동 불량, 배관 막음 조치 미실시, 미검사 가스용품 사용, 온수기 급기구 파손, 환기구 미설치 등이다. 작년까지 부적합 시설로 확인된 곳은 개선이 완료됐다.

그러나 올해 적발된 곳은 재검사 및 시설 재정비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검사신청인 및 당사자에게 재검사 기한 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지하고 있다. 재검사 기한 종료 후에도 필요한 조치가 없으면 관할 행정관청에 부적합 내용을 통지해 과태료 부과나 사업 정지,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잦은 휴원과 휴교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의 운영 및 점검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어린이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일수록 가스안전 확보가 중요한 만큼 관계 기관과 교육 당국이 협업해 빠르게 보완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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