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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이사장 “유승준 입국 허용해야”…與 “위험한 발언”
한우성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9일 병역기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44)씨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이사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입국 불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있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유씨는 미국 국적자인 재외동포이고, 나는 재외국민인 재외동포로 법적지위는 다르다"고 설명한 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동포재단이사장으로서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입국 판결을 내렸으면 유 씨의 입국은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가족 해 이민자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나는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해 병역 의무를 다했다"면서 "유씨의 경험과 반대되는 것이라 독특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

이태규 의원은 “유승준씨의 입국 불허 방침에 대해서 병무청과 재외동포재단이 상이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며 “법 이전에 국민정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국민적 합의와 공감을 얻어내는 공론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이사장을 향해 “유승준 입국 찬성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수위”라며 “공직자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유승준씨에 대해 입국을 금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2002년도에 국외가서 시민권 획득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며 "입국해서 연예활동을 하면, 신성하게 병역의무하는 장병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나"고 반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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