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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항소심도 실형…징역 6개월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정계선 황순교 성지호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손 전 사장에게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의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의혹제기 만으로 손 전 사장을 압박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손 전 사장에 대한 협박이 장기간 집요하게 이뤄졌다"며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봤다.

김씨의 반성 여부에 대해서는 "2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에서 의도와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행해진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발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며 범행을 최소화한다"며 "재판부로서는 무엇을 반성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손 전 사장 측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유튜브 영상 삭제만으로 손 전 사장의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동영상을 삭제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손 전 사장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벌금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전 대표에게 '2017년 과천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JTBC 채용 부탁과 함께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됐다.

1심 판결 이후 김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씨는 1심에서 손 전 대표에게 문자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갈이나 협박 목적이 아니었고 접촉사고 기사화를 거론하며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가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날 실형이 유지되면서 김씨가 지난 8월 말 법원에 신청한 보석은 기각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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