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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택 살며 갭투자·재택근무 중 여행…“수출입은행 기강해이 심각”
올해 수출입은행 직원 징계 모두 개인 비위
전 직원 65% 징계 감경 가능한 포상 보유
최근 5년간 포상 감경, 전부 고위직 간부
유경준 “포상 감경, 고위직 간부 면죄부용”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취임한 이후 수출입은행 직원들의 개인 비위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수출입은행 직원 징계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2건 ▷부서경기 사적 유용 1건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직원용 사택·합숙소에 살면서 갭투자 6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재택근무중 제주도 여행 1건 등 총 10건의 징계 모두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개인 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수출입은행 전직원의 65%가 징계 감경이 가능한 포상을 보유했다는 점이다. 일종의 ‘까방권(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을 면제받을 권리를 뜻함)’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유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징계 대상자가 표창을 보유한 경우 징계감경이 가능한 징계 포상감경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 전 직원 중 65%(1216명 중 793명)가 징계 감경이 가능한 표창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G1, G2 직급은 인원대비 징계 감경가능 표창보유 비율이 각각 97%, 99%며 표창도 1, 2개가 아니라 4, 5개 많게는 9개까지 보유한 직원도 있어 징계 실효성의 의문이 간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의 최근 5년간 징계 포상감경 현황을 살펴보면 포상감경을 받은 대상자들은 전부 고위직 간부로 나타났다. 또, 감경 받은 11건 중 9건은 징계가 아닌 주의 촉구 처분을 내렸다.

유 의원은 “포상감경 제도가 원래 목적과 달리 간부들에게 징계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례로 최근 수출입은행 외화표시채권 공모 발행을 위한 주간사 선정 때 사전에 주간사를 선정한 다음 서류를 조작한 간부들에 대해 감사원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지만, 내부 징계심사 과정에서 포상감경 제도를 통해 징계를 낮춰 주의촉구(징계가 아님)로 마무리 지었다”며 “이런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현재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모두 은행 내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기재부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에 대해 기관장 표창으로 징계감경을 금지하거나, 특정 공적 이상 보유시 포상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는데 수출입은행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기재부와 국회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완결로 보고한 것은 허위보고이며, 허위보고만 받고 조치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기재부 감사관실도 업무해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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