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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차별”… 인권위에 진정
국방부, 병사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 허용
자대배치 받지 않은 훈련병은 해당 안돼
센터 “훈련병만 사용 제한, 위헌적 조치”
군인권센터 로고. [군인권센터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국방부의 조치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센터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이에 대한 시정 권고를 구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낯선 환경을 처음 접한 훈련병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훈련병도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훈련·교육·취침 시간을 제외한 개인 정비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다 올해 7월 이를 전면 시행 조치했다. 다만 자대 배치를 받은 병사들만 이에 해당되면서, 자대 배치를 받기 전인 훈련병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센터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기본권 제한임에도 근거 법률이 없다.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며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병력 운용과 훈련 사기 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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