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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때문에 한국관광공사 파산?…배현진 “금강산관광 빚 1083억”
배 의원, “2008년 금강산 중단, 상환 계획조차 없어”
“빚 상환 기한은 내년, 파산위기에도 12년째 손 놓아”
관광公 귀책사유 없어, 법률상 면제받을 가능성 있어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과 연이은 금강산 관광중단 조치 이후, 한국관광공사가 이 사업때문에 빚 진 금액이 1083억원에 달하고, 상환 만기가 내년으로 다가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는 이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의 원금 상환에 대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배현진 의원 [연합]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의원에 따르면, 배 의원은 16일 한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민 혈세로 조성된 기금에 대한 한국관광공사의 이른바 ‘먹튀’ 시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01년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총 900억을 대출받았지만, 2008년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후 12년 동안 금강산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수익을 내지 못했다. 오는 2021년 공사의 원금납부 상환기한이 도래했지만, 총 6차례의 납부유예 요청만 한 채, 원금 상환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한국관광공사에서 통일부에 2028년까지 상환기한을 미루고 이자 탕감까지 요청했으나 통일부가 난색을 표한 상황”이라면서 “만약 상환기한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지난 6년간 적자를 반복해 온 공사가 1080여억원에 달하는 부도 수준의 금액을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국회 답변을 통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 수익이 날 것이고 남북교류기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기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안 사장도 한국관광공사의 파산 위험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최초 대출을 받은 900억 중, 2008년 이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19억에 달하는 금액을 갚았다. 하지만 이후 원금과 이자 상환을 지속적으로 연기해온 나머지 2021년 갚아야 할 이자만 228억으로 불어났다.

한국관광공사가 2018년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만큼, 공사의 직무유기로 조성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 혈세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배 의원은 우려했다.

다만,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1조는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채무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 관련 빚은 면제받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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