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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측, 신상털이 한 ‘朴지지카페 회원’ 추가 고소
김재련 변호사, 7일 서울경찰청에 신원누설 금지 혐의 고소
피해자 “신상털이 불안에 거주지 옮겨다녀…꿋꿋이 살겠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17일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정확히 100일이 된 가운데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측이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신상털이를 한 박 전 시장 지지자 모임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추가 고소했다. 이 같은 신상털이로 A씨는 거주지를 옮겨다니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내 박 전 시장 지지자 모임 카페에 A씨의 사진, 이력 등을 올린 회원들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 누설 혐의로 지난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회원들이 A씨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박 전 시장 지지자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피해자의 신상을 유추해 온라인에 게시했다. 이 같은 신상털이에 아무도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2차 가해 글이 올라왔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특정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

A씨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서 열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등 288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그는 “신상에 관한 불안과 위협 속에서 거주지를 옮겨 지내고 있다”면서도 “괴로운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 진실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가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반드시 지켜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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