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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코로나는 광화문에서만 번지나요?”
“클럽은 여는데 집회는 조건부로도 안되나”
전문가 “코로나. 정치·경제·사상 등과 무관”
개천절이었던 지난 3일 경찰 버스가 만든 ‘차벽’으로 둘러싸인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정부가 이번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홍대·강남 등 서울 번화가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광화문 집회를 차단하는 ‘차벽’이 생긴 지난 추석·한글날 연휴에도 놀이공원이나 관광지 등에 몰리는 사람들에게는 제재가 없었던 데다, 거리두기 1단계에 따라 100인 미만 시위는 허용한다면서도 광화문 집회 전면금지는 이어가겠다는 당국 방침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이모(42)씨는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실내인 클럽이나 헌팅포차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사람간 거리두기(4㎡당 1명)를 조건부로 전면 허용하고, 야외인 광화문은 완전히 막는 모양새가 신기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송모(36)씨도 “코로나19 방역 모범 국가로 손꼽힌 대한민국 한가운데 설치된 이른바 ‘재인산성’이 외신에 소개됐다는 소식에 참담함을 느꼈다. 마치 대한민국 코로나19는 광화문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고 토로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김모(38) 씨는 “왜 특정 시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인가. 이러니까 ‘정치 방역’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라며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정부인 만큼 시민들이 광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보장해야할 정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했다가 금지 처분을 받은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는 일요일인 오는 18일과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이번에도 역시 금지통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단 현 상황은 정부가 밝혔던 1단계 완화기준(일일 확진자 50명 미만)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내린 것으로, 지난 2~3월 대구·경북 유행 이후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5월 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한 직후 이태원에서 집단 감염이 터진 사례와 유사한 양상을 띌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무분별한 집회는 허용할 수 없지만, 마스크를 쓴 채 명부를 작성하고 하는 거리두기 집회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화문에서만 유별나게 코로나19가 번지는 건 아니다. 코로나19는 정치·경제·문화·종교·사상 등 모든 것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몇 년 내에 끝날 코로나19로 영원히 지속돼야 할 헌법적 가치마저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런 식의 규제를 적용하면 음모론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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