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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 통금’이 조두순 막을까…검찰, 법원에 특별 요청
심야 시간 외출·음주 금지 대책
법원 검토중…불완전 대책에 불안 여전

[헤럴드경제]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7)의 출소를 앞두고 검찰이 밤, 새벽 시간대 외출과 음주를 금지하는 대책을 검토중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민영현 공판부장)은 16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사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 여기에는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조두순의 외출과 음주,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두순이 현재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아닌 피부착 명령자 신분이어서 특별준수사항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률 검토 결과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두순은 성폭력 재범 방지 치료를 받았으나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의 면담 결과 치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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